주거이전비는 재개발 사업 등으로 집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주거이전비는 사회보장 성격도 가지고 있어 특히 세입자에게 더 많이 지급됩니다.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대법원 판결도 많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쉽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이전비 란 무엇일까?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때문에 집을 떠나야 할 때 지급받는 보상금입니다.
토지보상법과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해진 제도로, 이사 비용과 짐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에서 많이 적용되고, 재건축사업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주거이전비를 대상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
주거이전비는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소유자는 2개월분, 세입자는 4개월분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세입자는 약 1,550만 원, 소유자는 약 77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계청이나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지급기준 | 예시 금액 (2인 가구) |
---|---|---|
소유자 | 가계지출비 2개월분 | 약 770만 원 |
세입자 | 가계지출비 4개월분 | 약 1,550만 원 |
금액 차이는 사회보장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집을 잃으면 더 큰 불편을 겪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이죠.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모든 사람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합원이면서 동시에 세입자 지위인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진 사람이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살면서 사업구역 내에서 이사한다고 해도, 특별히 어렵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 것입니다.
주거이전비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소유자와 세입자에 따라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소유자는 공람공고일부터 보상 때까지 계속 소유하고 거주해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는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만 하면 됩니다.
세입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권리가 확정되고, 그 이후에는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사업구역에 고시일 이후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이전비에 관한 법적 분쟁 사례
주거이전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금청산자의 경우에는 계속 거주요건이 중요하다는 판결이 많습니다.
또한, 새로 전입한 세입자에게는 줄 필요가 없다는 것도 법원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업 고시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비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받으려면 처음부터 잘 준비하고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괜히 주거이전비 받으려다가 ‘어? 왜 나는 못 받아?’ 하고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요!
결론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보상입니다.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다르고 금액도 차이 납니다.
특히 세입자는 사회보장적 이유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이면서 세입자인 경우나 사업고시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에서도 이런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으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주거이전비는 무엇인가요?
A.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집을 떠나야 할 때 지급받는 이사비용을 의미합니다.
Q. 주거이전비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를 옮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주거이전비의 활용 방법은?
A. 이사비용, 포장이사 서비스 이용, 가전제품 설치비용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