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했습니다. 주요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거래를 제한하여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의 토지는 1년간 거래에 제한이 생기며, 추가로 몇몇 모아타운 지역도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이번 발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서울시는 지난 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확정했습니다. 이 구역들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만약 규제가 풀리면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컸습니다.
특히 압구정 아파트지구와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주목받던 곳입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은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규제를 풀자마자 집값이 치솟는 일은 없겠죠?

새롭게 추가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디?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 종로구 숭인동과 마포구 창전동 일대 등 모아타운 예정지 5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도로로 분류된 토지들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도로 지분을 쪼개어 투자하려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죠. 이 지역은 2025년이 아니라 무려 2030년 4월 14일까지 거래 제한이 계속됩니다. 꽤 긴 시간이네요.
자양동·월계동·신림동은 조정된다
광진구 자양동, 노원구 월계동, 관악구 신림동 일대는 기존 지정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도로로 등록된 땅만 거래허가 대상이고, 신림동은 전체 구역이 허가대상입니다.
특히 신림동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로, 앞으로 빠른 개발이 기대됩니다. 여기는 이미 개발 속도가 붙었으니 괜히 투자하려다가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죠?
지역 | 조치 내용 | 지정기간 |
---|---|---|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 기존 허가구역 재지정 | ~2026.04.26 |
종로구, 마포구 일부 | 신규 허가구역 지정 | ~2030.04.14 |
자양동, 월계동, 신림동 | 허가구역 범위 조정 | 구역별 상이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유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규제가 풀리면 투기성 매매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광진구 자양동 일부 지역은 사업 철회 요청으로 지정이 해제되었는데요. 이런 변동성도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억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 되면, 급등락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압구정과 성수 일대는 프리미엄 지역으로 꼽히기에 거래가 막히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방향에 따라 또 다른 변수들이 등장할 수 있어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결론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핵심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포함해 주요 모아타운 예정지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거나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정 기간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년에서 6년까지 거래에 제한이 생깁니다.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안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정책 변화도 주시해야겠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Q.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란?
A.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기존에 규제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 다시 한 번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제한이 있나요?
A.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없습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될 수도 있나요?
A. 네, 개발 계획 변경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